<법률 제 126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단통법)> 관련
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 정착 및 유통점 내 불.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제(파파라치) 관련하여 거래판매점에서 직접 또는 위탁 판매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 발생된 파파라치 구상권은 해당 거래판매점에 청구(귀책사유) 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약정 한다.
당사의 정보를 거래체결이 된 당사자가 아닌 곳에 유포/전달 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, 그 금액의 1.5배에 달하는 금액의 구상권 청구에 동의합니다.